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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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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 중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임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친권자는 혼인 취소 판결과 별도로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여 부모 중 한 명 또는 제3자로 지정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 부정행위가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악화시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상간남이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즉 상간남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입증하지 못하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는 여전히 민법상 이혼 사유이자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없지만,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