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이혼변호사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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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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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증인 신문과 같은 엄격한 소송 절차는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정위원의 재량으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이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증인 신문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었을 때 주로 활용됩니다.
혼인 취소 사유인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의 본질적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범죄 전과, 채무 문제 등 중대한 신분상 결함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미 부부 관계가 완전히 파탄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상간자 측이 입증하면,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기여한 정도가 미미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거나 매우 낮은 금액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로 인해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났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