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신정동 이혼, 가정폭력, 양육권변호사 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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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양천구 신정동 · 업종 이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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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양천구 신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사람마을 변호사 김희연 장재혁

양천구 신정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14-2 도림빌딩 3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74 도림빌딩 301호

위도(latitude): 37.5219718

경도(longitude): 126.8625276

양천구 신정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양천구 가족센터

양천구 신정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078-1 신월6동 행정복합타운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83길 53 신월6동 행정복합타운 3층


양천구 신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오혜원법률사무소

양천구 신정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09-4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7 201호

양천구 신정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공증인가 법무법인 강서

양천구 신정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09-6 남부빌딩 1층 108~110호(정문안쪽)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9 남부빌딩 1층 108~110호(정문안쪽)


양천구 신정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나우미 가정폭력상담센터

양천구 신정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23-6 예술인센터 12층 121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예술인센터 12층 1213호

양천구 신정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로앤모어

양천구 신정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37 핀포인트타워 101동 10층 1005-10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1 핀포인트타워 101동 10층 1005-1012호

양천구 신정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정곡 서울사무소

양천구 신정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09-4 유앤미법조빌딩 8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801호


양천구 신정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이화부부가족상담센터

양천구 신정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37 33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4길 6-23 신정동 337

양천구 신정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서린 서울남부사무소

양천구 신정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09-4 7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7 7층

양천구 신정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어라운드 심리상담센터

양천구 신정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04-156 대경프라자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102 대경프라자 202호


FAQ

양천구 신정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부 공동 생활의 유지나 자녀 양육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원에 임시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지급, 별거 장소 지정, 자녀 양육 임시 처분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은 가족 간의 분쟁을 다루는 특성상,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비공개 심리를 원칙으로 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당사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조언을 제공하는 등 후견적 입장에서 개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자녀가 면접교섭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다면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면접교섭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면접교섭 방식의 변경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