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동 재산분할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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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이성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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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별 박정식 변호사사무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역 상간녀위자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제하 김진미변호사사무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림 서울강남주사무소 형사이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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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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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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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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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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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어 법률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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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어 소득을 낮추려는 경우, 법원은 종전의 소득이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나 부양료 산정 시 소득은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법원은 자의적인 퇴직을 인정하지 않고 재취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득을 추정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결정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일 때 대학에 입학하거나, 성년이 된 후에도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부모에게 부양을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정 기간 연장되거나 학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채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채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을 경우, 채권자의 채권자가 이 위자료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