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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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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앞서 언급된 다섯 가지 이혼 사유 외에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의 별거, 배우자의 도박, 알코올 중독, 부당한 대우의 반복, 회복 불가능한 성격 차이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면접 교섭 시 발생하는 교통비, 식사비, 활동비 등 경비는 원칙적으로 면접 교섭을 하는 비양육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면접 교섭 방법과 경비 부담에 대해 부모가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부부의 공동 명의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며, 명의가 공동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1/2로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의 기여도가 60%로 인정되면 해당 재산의 60%를 분할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