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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부모 쌍방의 소득, 재산 상태, 자녀의 수와 연령, 거주 지역, 교육비, 특별한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부모 쌍방이 분담하며,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나 조정 조서를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를 근거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간남의 재산(예금, 부동산, 급여 등)을 파악하여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를 한 후,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 등의 방법으로 강제 집행을 실시하여 위자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재산 파악과 강제 집행이 중요합니다.
상간남 소송 전에 사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합의 내용에 따라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향후 분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합의 내용을 명확하고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